수렵면허
- HOME
- 분야별정보
- 환경/녹지
- 환경
- 야생 동,식물 보호
- 수렵면허
수렵면허
- 근거
-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 내용
-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용인시 “구청”에서 업무처리
-
- 신청대상
-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자
- 구비서류
- 수렵면허신청서(별지 제49호), 면허시험합격증, 강습이수증,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증명사진 1매
- 면허갱신
- 주 기 : 5년 마다
- 기 간 :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2007.12.4 개정)
- 구비서류 : 수렵면허갱신신청서(별지 제50호), 신체검사서, 증명사진 1매, 수렵면허증
- 수 수 료 : 1만원
- 수렵면허 시험
- 시 기 : 매년 2회(상반기ㆍ하반기)
- 시험내용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사항
-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 주 관 :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 031)249-3513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