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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렵면허

근거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
내용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용인시 “구청”에서 업무처리
신청대상
수렵면허 시험에 합격하고, 수렵강습을 이수한 자
구비서류
수렵면허신청서(별지 제49호), 면허시험합격증, 강습이수증, 신체검사서(최근 1년 이내) 또는 총포소지허가증, 증명사진 1매
면허갱신
주 기 : 5년 마다
기 간 :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부터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2007.12.4 개정)
구비서류 : 수렵면허갱신신청서(별지 제50호), 신체검사서, 증명사진 1매, 수렵면허증
수 수 료 : 1만원
수렵면허 시험
시 기 : 매년 2회(상반기ㆍ하반기)
시험내용 :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의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사항
합격기준 : 매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주 관 : 경기도청 환경정책과 ☎ 031)249-3513
  • 담당부서처인구 환경위생과, 기흥/수지구 산업환경과
  • 문의031-6193-5283, 6281, 8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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