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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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내용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해야생동물
-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단,
멸종위기야생동물 제외)
-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 제외)
-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간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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