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 근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 내용
    •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유해야생동물
    •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농작물 또는 과수에 피해를 주는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꿩, 멧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류, 오리류(오리류 중 원앙이, 원앙사촌, 흑부리오리, 황오리, 알락쇠오리, 호사비오리, 뿔쇠오리, 붉은가슴흰죽지는 제외)
    • 비행장 주변에 출현하여 항공기 또는 특수건조물에 피해를 주거나, 군 작전에 지장을 주는 조수류(단, 멸종위기야생동물 제외)
    • 인가주변에 출현하여 인명·가축에 위해를 주거나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맹수류(멸종위기야생동물 제외)
    • 분묘를 훼손하는 멧돼지
    • 전주 등 전력시설에 피해를 주는 까치
    •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간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 포획허가 절차
    • 신청서접수(신청인)-현지조사·포획계획수립(담당자)-허가증교부(담당자)(경찰서, 관할 읍·면·동 통보)-수렵인(담당자)
  • 문의 사항
    • 용인시청 환경과 031-324-2241
  • 담당부서환경정책과
  • 문의031-6193-2247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