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업소 | 준수사항 | 규제대상1회용품 | 허용된 경우 | 위반시과태료(만원) |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 사용억제(금지) | - 1회용컵접시용기 (종이합성수지금속박등) - 1회용나무젓가락,이쑤시개 - 1회용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비닐식탁보 |
혼례회갑연상례에 참석한 조 하객등에게 음식물 제공하는 경우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음식을 판매 할 경우 이쑤시게는 계산대등 출입구에서만 별도의 회수용기를 비치 사용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 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된것 | 10-100 |
제작배포억제등사용억제 | - 1회용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 ||
목욕장숙박업소(객실7실이상)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면도기,칫솔,치약 샴푸,린스 | 숙박업중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의 경우에는 객실이 아닌 별도 의 장소에 비치하여 투숙객의 요청에 따라 1회용품을 제공할 수 있음 | 30-100 |
판매업소 | 무상제공금지 | - 1회용봉투쇼핑백 | 생선정육채소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거나 냉장고등에 보관하 는 제품으로서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기 위하여 합성수 지 재질의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다음사항의 경우에는 신고포상대상에서 제외함) A4규격또는 1,000㎠이하의 소형종이봉투 무상제공행위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도소매업소에서 1회용봉투쇼핑백의 무 상 제공행위 |
30-300 |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 1회용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로 도포,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 ||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백화점대형점쇼핑 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 점포내에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 (금지) | - 1회용합성수지용기 |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한 밀봉포장의 경우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규격기준에 적합 한 분해성 합성수지재질로 재조된 경우 | 10-100 |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 센터시장 및 기 타 대규모점포 외에서 영업하는 사업장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합성수지도시락용기 | |||
금융업,보험및연금업,증권 및 선물중개 업,부동산임대및 공급업,광고대행업,교육 서비중 기타교육기관,영화산업,공연산업 | 제작배포억제등 사용억제 | - 1회용 광고선전물 | 합성수지도포,첩합 되지 않은 광고물 | 10-100 |
테이크아웃점(패스트푸드점,커피전문점) | 1회용품 사용억제(금지) | - 1회용 컵등 | 매장면적15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으로서 회수설비를 설치하여 사업 장안에서 사용된 1회용품을 100분의 90이상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사 업장 매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장으로 환경부장관과 1회용품을 스스로 줄이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이행하는 사업장 | 10-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