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 류 | 세 부 품 목 | 분 리 배 출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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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팩 | o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압착하여 배출
※ 화장지 교환사업 : 종이팩(우유 ,주스, 두유 등) 200ml/100매, 500ml/55매, 1000ml/35매 ⇒ 화장지 1개 교환(읍·면·동 주민센터)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종이류 | o 신문지 |
- 물기에 젖지 않도록 하고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은 후 묶어서 배출
- 비닐코팅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도록 함 |
o 책자, 노트 등 |
- 비닐 코팅된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
※ 비닐포장지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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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종이컵 | -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한데 묶음 | |
o상자류 (골판지상자 등) | - 비닐코팅 부분, 상자에 붙어있는 테이프·철핀 등을 제거한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어서 배출 | |
유리병 | o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은 별도로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금속캔 | o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o기타캔류(부탄가스, 살충제용기 등 )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고철류 | o고철(공기구, 철사, 못 등)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o비철금속(알미늄, 스텐류 등) | ||
합성 수지류 | oPET 재질로서 무색(투명)인 음료병 및 생수병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부착상표(라벨)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뚜껑을 닫아 분리 배출 |
oPET, PVC, PE, PP, PS, PSP재질 등의 용기·포장재,1회용봉투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
o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
전지류 | o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 1차전지,망간전지· 알칼리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
- 전지를 제품에서 분리하여 배출 -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주요 거점에 비치된 수거함에 배출하거나, 지정된 전지류 수거일·장소에 배출 ※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배출 |
형광등 | o 형광등 -직관형(FL), 환형(FCL), 안정기 내장형(CFL), 콤팩트형(FPL), 기타 수은을 함유한 조명제품 | - 지자체별 형광등 분리배출용기에 배출 |
영농 폐기물류 | o 농약용기 | - 내용물을 완전히 사용한 후 유리병, 플라스틱용기별로 구분하여 뚜껑을 분리, 마대 등에 따로 넣어 배출 |
o 농촌폐비닐 | - 하우스용 비닐과 멀칭용 비닐을 구분하여 흙과 자갈, 잡초를 털어낸 후 운반이 쉽도록 묶어서 마을공동집하장 또는 수거·운반차량 진입이 가능한 일정 장소에 보관(각 구청으로 문의) | |
타이어 | o소형, 중형, 대형 | - 정비업소, 타이어판매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윤활유 | o 윤활유 (윤활유 용기 포함) | - 정비업소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하여 배출 |
종 류 | 세 부 품 목 | 배 출 요 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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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 | o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자동판매기,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전기정수기, 전기오븐, 전자레인지, 음식물처리기, 식기건조기, 전기비데, 공기청정기, 전기히터, 오디오, 전기밥솥, 연수기, 가습기, 전기다리미, 선풍기, 믹서, 청소기, 비디오플레이어, 이동전화단말기 등 |
- 판매업자가 신제품 판매시 역회수 또는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생활폐기물통합관리센터 ☎1899-1769 ※ 폐전자제품 무상수거를 원하실 경우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 www.15990903.or.kr, ☎1599-0903 문의 |
소형 가전제품 | 휴대폰, 카메라, MP3, PMP, 게임기, 전자사전, 믹서기, 네비게이션, 스탠드, 헤어드라이 등「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른 대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 | |
소화기 | o 소화기 | - 대형폐기물 스티커 구매 후 배출요령에 따라 배출 |
의류 및 원단류 | o 면의류 o 기타 의류 | - 의류 수거함에 배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