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령구분 | 발령기준 | 적용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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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저감조치 (D-2일 발령) |
① 당일(D-2일) 17시 예보 기준으로 모레(D일) “매우나쁨”예보 ② 내일(D-1일)·모레(D일) 모두 50㎍/㎥ 초과(예보) |
D-1 |
수도권형 비상저감조치 (D-1일 발령) |
① 당일(D-1일) PM2.5 50㎍/㎥ 초과(0시∼16시 평균),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② 당일(D-1일)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1개 이상 경보권역), 내일(D일) PM2.5 50㎍/㎥ 초과(예보) ③ 내일(D일) PM2.5 75㎍/㎥ 초과(예보) |
D |
구분 | 예비 비상저감조치 | 비상저감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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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휴일 미시행) |
· 차량 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적용 제외 차량(「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등) |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태료 10만원) · 차량 2부제 - 행정·공공기관 소유 및 출입 차량 홀수(짝수) 해당 일에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운행) ※ 적용 제외 차량(「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 :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 부착 자동차, 경찰·소방·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특수 공용 목적 자동차, 외교용 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차량 등) - 주의 단계 이상의 경우 관용차 운행 전면 제한 ※ 긴급출동차량, 친환경차, 영유아․임산부 동승, 장애인 등의 경우 제외 |
사업장 및 공사장 |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및 관급 공사장 운영 단축·조정 | · 공공 대기배출사업장 가동시간 단축·조정 · 비산먼지 배출 신고 공사장 공사 시간 단축·조정 (공공 : 50% 이상 단축, 민간 : 50% 이상 조정) - 주의 단계 이상의 경우 노후건설기계 제한, 터파기 등 일부 공정 금지 |
이행강화 | ·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 · 도로청소차 운영 확대 |
구분 | 발령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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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Blue) |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당일 50㎍/㎥ 초과(0시∼16시 평균) + 내일 50㎍/㎥ 초과 예보 ②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0시∼16시) + 내일 50㎍/㎥ 초과 예보 ③ 내일 75㎍/㎥ 초과 예보 |
∙ 징후 감시 강화 ∙ 비상저감 착수 (비상저감조치 1단계) |
주의 (Yellow) |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관심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 PM-2.5 시간당 15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75㎍/㎥ 초과 예보 |
∙ 협조체계 가동 ∙ 공공부문 저감 강화 (비상저감조치 2단계) |
경계 (Orange) |
∙ 지역적 또는 전국적으로 다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주의 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 PM-2.5 시간당 20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150㎍/㎥ 초과 예보 |
∙ 재난대응 가동 (비상저감조치 3단계) |
심각 (Red) |
∙ 전국적으로 다음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① 경계단계 2일 연속 + 1일 지속 예상 ② PM-2.5 시간당 400㎍/㎥ 2시간 이상 지속 + 다음날 200㎍/㎥ 초과 예보 |
∙ 국가적 차원의 대응태세 (비상저감조치 3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