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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경보)

목적 : 권역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경보(주의보, 경보)를 발령하여 주민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저감조치 시행
발령 및 해제기준
미세먼지계절관리제
대상
물질
구분 발령기준 해제기준
미세먼지
(PM-10)
주의보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00㎍/㎥ 미만
경보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 PM-10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초미세먼지
(PM-2.5)
주의보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35㎍/㎥ 미만
경보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 농도가 75㎍/㎥ 미만일 때는 주의보로 전환
발령권역
미세먼지계절관리제
권역구분 시‧군수
(남부권)용인⦁평택⦁이천⦁안성⦁여주 5개
(중부권)수원‧안산‧과천‧광명‧군포‧부천‧시흥‧안양‧오산‧의왕‧화성 11개
(동부권)성남‧가평‧광주‧구리‧남양주‧양평‧하남 7개
(북부권)의정부‧김포‧고양‧동두천‧양주‧연천‧파주‧포천 8개
  • 담당부서기후대기과
  • 문의031-6193-33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