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주의보 | 경 보 | 중대경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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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 | 발령 | 미세먼지 경보로 대체 | 시간평균농도 800μg/㎥ 이상 2시간 지속 | 해당없음 |
해제 | 시간평균농도 800μg/㎥ 미만일 때는 미세먼지 경보로 전환 |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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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점검하고 ▶외출 시 필요한 보호안경, 마스크, 긴소매 의복, 위생용기 등을 준비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는 실외활동을 자제 |
▶기상예보를 청취, 지역실정에 맞게 휴업 또는 단축수업 검토 ▶학생 비상연락망 점검 및 연락체계 유지 ▶맞벌이부부 자녀에 대한 자율학습 대책 등 수립 ▶황사대비 행동요령 지도 및 홍보 실시 |
▶가축이 활동하는 운동장 및 방목장의 가축 대피 준비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에 비닐 등 피복물품 준비 ▶동력분무기 등 황사세척용 장비 점검 및 정비 ▶비닐하우스,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 및 환기창 점검 |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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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을 닫고 가급적 외출을 삼가되, 외출 시 보호안경, 마스크를 착용하고 귀가 후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기 ▶황사에 노출된 채소, 과일 등 농수산물은 충분히 세척한 후에 섭취 ▶식품 가공, 조리시 철저한 손 씻기 등 위생관리로 2차 오염 방지 ▶노약자, 호흡기 질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금지 |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또는 휴교 | ▶방목장의 가축은 축사 안으로 신속히 대피시켜 황사 노출을 방지함 ▶비닐하우스, 온실 및 축사의 출입문과 창문을 닫고 외부 공기와의 접촉을 가능한 적게 할 것 ▶노지에 방치․야적된 사료용 볏짚 등을 비닐, 천막 등으로 덮기 |
가정에서 |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 축산․시설원예 등 농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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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공기의 환기 및 황사에 노출된 물품 등은 세척 후 사용 | ▶학교 실내외 방역 및 청소, 감기․안질 등 환자는 쉬게 하거나 일찍 귀가 조치 | ▶축사, 방목장 사료조 및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은 세척 및 소독 ▶황사에 노출된 가축은 황사를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 소독 ▶가축 질병의 발생 유무 관찰 및 병든 가축 발견시 신고 ▶비닐하우스, 온실 등에 쌓인 황사 제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