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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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령 | 사회적기업육성법 | 경기도사회적경제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
행정사항 | 고용노동부 인증 | 경기도 지정 | |
조직형태 | 민법에 따른 법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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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목적실현 |
사회서비스 제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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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제공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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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공헌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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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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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의·혁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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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고용 (영업활동 수행) |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
해당 없음 (일자리제공형 1명 이상 고용) | |
의사결정 구조 |
서비스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해당없음 | |
영업활동 수입기준 |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이 노무비의 50%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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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규약 | 법정사항(법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
지역사회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일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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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 해당없음 | 소재지: 경기도 / 채용인력: 경기도민 |
지원제도 |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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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지원 | 전문인력 채용지원 |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한도 : 월200만원~250만원(통상임금 기준) ※ 지원연차에 따라 자부담 비율 차등 적용(연차별 지원금 차등 지급)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90%, 2년차 80% 사회적기업 :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인건비 지원 |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4대 사회보험료 * 연차별 지원금 차등지급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계속고용시) * 최초 약정일부터 계속 고용 근로자는 3년차 50%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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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발비 지원 |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자부담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 사회적기업은 1억원, 예비사회적기업은 5천만원 한도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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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 | · 인증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주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한도 월50명 · 최초 지원개시일부터 5년 이내 최대 4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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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지원 | ·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향후 2년 50% 감면 · 취득세, 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