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물류창고 등 안전관리 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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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일자리정책과 | 등록자 | 전지은 |
등록일 | 2020-06-02 10:39:49 | ||
연락처 | 0313242276 | 조회수 | 3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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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경기도에서 6월 1일 15시부터 14일 24시까지 안전관리취약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집합제한 행정명령이 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리니 귀사에서는 방역수칙 준수 등 예방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코로나19 발생 양상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명령대상은 물류창고업,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결혼식장 등으로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므로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후 명령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집합금지, 고발, 구상청구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1부. 2.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1부. 끝.
붙임 1.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1부. 2. 사업장 방역수칙준수 행정명령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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