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른 결혼식장 방역 조치사항 안내('21.3.2.) | ||
---|---|---|---|
부서명 | 여성가족과 | 등록자 | 정효진 |
등록일 | 2021-03-05 10:20:33 | ||
연락처 | 031-324-2664 | 조회수 | 296 |
파일 |
|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26.)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른 긴장도 완화를 우려하여, 당분간 확진자 발새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 ·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 적용기간 : 2021. 3. 1.(월) 0시 ~ 2021. 3. 14.(일) 24시 ○ 대상지역 :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 조치사항 : 결혼식장 및 부속 뷔페를 이용하는 참석자 100며 미만으로 인원제한 * 인원적용기준 : 완전히 분리된 공간별 100명 미만 - 완전히 분리된 공간 내에 100인 미만의 인원이 머물러야 하며, 다른 공간에 머무르는 인원과의 이동 또는 접촉이 없어야 함 - 예식홀 · 연회장 등 공간이 분할되고, 이동 · 접촉이 불가한 경우 분할 된 공간 내 인원을 기준으로 하여 각 99인 입장 가능 - 출입구와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하며, 분리 공간 서로간 이동은 불가능함 ※ 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및 중수본 등 중앙의 세부기준 마련 시 그에 따름
3.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집합금지 조치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고발 조치(벌금 300만원)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 치료비 및 방역비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 '이용자'라 함은 주최자 · 관리자 · 운영자 · 종사자 · 참석자 등 모임 · 행사에 참석하는 모든 자를 의미함
|
이전글 | 「2021년 공유기업 발굴·육성」 사업 모집공고 |
---|---|
다음글 | 경기도 2021년 「자원순환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마을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