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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소식
제목 2024년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세정과 등록자 구남옥
등록일 2024-03-28 13:54:19
연락처 031-324-3135 조회수 403
파일
  • 리플릿(안).pdf (download 24) 첨부파일 바로보기
시정소식게시판의 내용 전달

2024년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신 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납부대상 : 12월 결산법인의 2023년 귀속 법인소득 
○ 신고·납부기한 : 2024. 4. 1.(월) ~ 4. 30.(화)
○ 신고·납부방법 : 전자신고(위택스), 서면신고(우편, 방문)
○ 납세지 :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
○ 세정지원
  - 납기연장지원 :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 및 고용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납부기한 3개월 연장)
  - 분할납부지원 : 납부할 세액이 1백만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단, ‘23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 문의처 : 처인구청(☎ 324-5186), 기흥구청(☎ 324-6162), 수지구청(☎ 324-8164)

 

※ 자세한 내용은 위택스(www.wetax.go.kr) 및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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