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직장운동경기부 인권침해 신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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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여러분의 감시와 참여로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와의 소통창구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선수 인권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용인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중 스포츠 폭력·성폭력 피해를 입은 본인이나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누구나 신고 또는 상담할 수 있습니다
- 주요 신고사항 : 체육계 현장에서 일어나는 성희롱, 성폭력, 폭언, 폭행, 괴롭힘, 관행 등 인권침해와 각종 비리
민원인 정보 등 개인정보와 민원내용은 민원처리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