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하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진술내용, 입증자료 및 단속공무원의 단속사진 촬영 등 관계자료를 검토 심사 후 과태료 부과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 드리겠으니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접수 후,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납부하시면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종결되어 심의가 불가합니다.
의견제출 접수일로부터 결과 안내 시까지 약 한 달 이상 소요되며, 심의 결과는 귀하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우편 발송 혹은 핸드폰으로 문자 안내드립니다.
의견진술 내용 작성시 많은 시간(30분 이상)을 지체하게 되시면 작성하신 자료가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워드 작성기(메모장, 워드 프로그램 등)로 내용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의견진술 내용 항목에 붙여넣기 한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는 의견주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을 취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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