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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등록

  • 귀하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진술내용, 입증자료 및 단속공무원의 단속사진 촬영 등 관계자료를 검토 심사 후 과태료 부과 결정 여부를 통지하여 드리겠으니 자세히 말씀하여 주십시오.
  • 접수 후,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납부하시면 과태료 부과 등의 절차가 종결되어 심의가 불가합니다.
  • 의견제출 접수일로부터 결과 안내 시까지 약 한 달 이상 소요되며, 심의 결과는 귀하의 주소지로 고지서가 우편 발송 혹은 핸드폰으로 문자 안내드립니다.
  • 의견진술 내용 작성시 많은 시간(30분 이상)을 지체하게 되시면 작성하신 자료가 저장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워드 작성기(메모장, 워드 프로그램 등)로 내용을 작성하신 후 복사하여 의견진술 내용 항목에 붙여넣기 한 후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내용 입력란에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해 주십시오.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는 의견주신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연락을 취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 및 필수항목의 고지>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 아래 입력한 개인정보는 게시자 의견 확인을 위해 참고용으로 수집·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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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파일 첨부 시 또는 의견진술 내용 입력 시 개인정보(주민번호) 기재를 제한합니다.
※ 진술하신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택배차량: 운송장, 화물추적현황, 배송내역 등
납품차량: 납품인수증, 영수증, 거래명세서(수기작성된 명세서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추가제출) 등
사고·고장차량: 정비명세서, 수리내역서, 긴급출동(견인)확인서, 보험금지급내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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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교통과
  • 문의324-5365(처인), 6361(기흥), 8367(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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