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 시정정보와새로운소식
편리한민원행정서비스
시민의 알 권리,공공정보 공개
시민의, 시민을 위한소통광장
통합검색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입력하신 개인정보는 본인확인용으로만 사용되며 별도 저장되지 않습니다. 지방세기본법 제35조, 제 142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115조에 의거 과세자료조회 및 납부를 위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 표시는 필수 입력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