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1회 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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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상담창구 운영 : 용인시청 민원여권과 1번 창구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처리부서 지정 및 거부처분된 민원에 대하여 재심의ㆍ결정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로 민원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민원조정위원회
- 민원조정대상
- 민원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장의 거부처분(반려ㆍ불허)에 대한 이의신청
- 장기 미해결민원, 반복, 다수인 관련 민원해소 및 방지대책 등
- 소관이 불명확한 민원의 부서 지정
- *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동일사유로 재접수된 경우는 조정 제외
- 처리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