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민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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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 신고방법
- 전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고
- 방문 또는 온라인(민원24, 공인인증서 필요)
- 신고인
- 원칙: 세대주 및 세대원, 전입 당사자 본인
- ※ 전입지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부, 모, 자녀) 가능
: 위임장에 전입지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고 세대주의 신분증 제시
- 구비서류
- 1. 신고인 신분증
- 2. 세대주 도장(또는 서명) 및 신분증
- 3. 전입자 전원의 도장(또는 서명) 및 신분증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요건 강화, 2024. 5. 22.부터 시행)
※전입자가 신고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인 경우 정보제공동의를 하면 가족관계 확인으로 신분증 확인 대체 가능
- 4. 임대차 계약서
- 수수료: 없음
- 처리기간: 즉시(온라인 신청의 경우 3시간)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보증금 우선 변제권 획득을 위하여 전입신고시 확정일자를 부여
- 청구기관 : 주민등록 전입신고처리가 된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등기소, 공증인사무소: 전입신고 유무와 관계없이 부여
- 청구방법 : 주택임대차계약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시하고 확정일자 부여를 구두로 청구
-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부여 수수료: 1건당 600원
전입세대 열람
-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 시청 방문 신청
- 신청가능한 사람
- 경매참가자
- 신용정보업자 또는 감정평가업자가 임차인의 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신청
- 금융기관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 설정을 이유로 신청
- 해당 물건의 소유자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임차인 본인 또는 그 세대원
- 해당 물건의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 법원의 현황조사명령서에 따라 집행관이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인의 신분증 및 관련 입증서류
- 수수료 :열람 300원/교부 400원(임차인, 소유주 등), 500원(신용정보회사, 경매참가자, 근저당권자, 집행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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