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주민등록민원안내

  • HOME
  • 민원안내
  • 종합민원안내
  • 주민등록민원안내
  • 인감신고/인감증명서 발급

인감신고

  • 신분(대상)별 인감신고 : 본인이 방문하여 신고
    인감신고 정보
    구분 내국인 주민등록
    재외국민
    (영주권자)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영주권자)
    외국인 외국국적동포
    (시민권자)
    대상 주민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 주소를 두는
    재외국민
    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주소가 없는 국민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거소신고한
    외국국적동포
    증명청 주소관할
    읍면동
    주소 또는
    행정상 관리 주소
    관할 읍면동
    최종주소 또는
    등록기준지
    관할 읍면동
    체류지 관할
    읍면동
    거소지 관할
    읍면동
  • 준비물 : 도장 및 신분증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기재 없는 것은 제외)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일반여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동포거소증) + 외국여권
  •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과 동행 또는 법정대리인 단독 신고
  • 수수료 : 최초 신고 시 - 없음/ 도장 변경신고 시 - 600원

인감 서면신고

  • 사유 및 입증서류
    • 질병, 출산
      • 입원확인서 및 의사진단서(거동이 안된다는 내용과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한다는 내용)
      • 질병사유는 진단서에 단순신체적 질환만 가능 (치매, 뇌병변, 지능, 뇌졸증, 정신과적 질환은 서면신고의 사유가 안됨)
    • 징집 : 부대에서 발급받은 현역복무확인서(훈련소일 경우 “입대명령”)
    • 복역 : 수감증명서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에 수감자 본인의 무인·교도관 확인
    • 유학, 해외체류자 :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에 재외공관 또는 아포스티유 확인
  • 미성년자 1인의 보증인 연서와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함.
  • 보증인은 대리인과 동일하지 않아야 함.
  • 미성년자의 경우 별지제9호서식에 날인된 법정대리인의 인영이 신고된 인감과 일치

인감증명서 발급

  • 발급 기관 : 전국 시ㆍ군ㆍ구청 및 읍ㆍ면ㆍ동주민센터
  • ※ 인감등록 및 변경신고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만 가능
  • 준비물 : 신분증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기재 없는 것은 제외)
    • 주민등록된 재외국민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주민등록번호 기재)
    • 미주민등록 재외국민 : 일반여권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또는 현지이주확인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외국국적동포거소증), 외국여권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외국국적 국내거소사실증명)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개정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와 같이 제시할 때 신분증으로 인정
      (신분증 설명 하단에 각각 추가 요청)
  • 인감증명 대리발급
    • 위임자가 위임장 자필로 작성 (민원실 창구 내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 수리 불가)
    • 위임자 · 대리인 신분증(사본 불가)과 위임자의 도장(위임장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었으면 도장 불필요)
    • 대리인 자격(만17세 이상)
    • 위임장은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작성
    • 위임장 서식
  • 수수료 : 600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 방문 ⇒ 서명 ⇒ 발급(사전등록신고 없음)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 본인확인 : 신분증
  • 수수료 : 600원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 문의031-324-2948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