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주민등록민원안내

  • HOME
  • 민원안내
  • 종합민원안내
  • 주민등록민원안내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증 재발급신청

신청방법
전국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고(본인이 방문 신청)
구비서류
재발급신청서(주민센터 비치)
여권 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사진 1매(최근6개월 이내)
수수료
2022-09-21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수수료부과, 무료 사유 구분
수수료 부과(5000원) 수수료 무료
- 분실이나 훼손
- 미용, 단순한 용모변경, 사진변경, 성형으로 인한 용모변경
- 자연적인 훼손(사진이나 글씨 등의 마멸 등)
- 성명,생년월일 또는 성별의 변경
- 변경내용란이 부족한 경우
- 국외이주자가 영주귀국한 경우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규발급(법 제24조 및 영 제35조)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간 발급
영주귀국한 해외교포와 국외이주자가 국내에서 증 발급한 사실이 없을 때
외국국적 취득자가 한국국적을 회복(취득)하고 신규등록한 때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본인이 방문신청
구비서류
여권 규격(가로3.5cm x 세로4.5cm) 사진 1매(최근6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읍면동주민센터 비치)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지의 통장·이장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주민등록증 등초본발급

  • 신청방법
    • 전국 읍면동동주민센터나 구청, 시청에서 발급가능
  • 신청방법
    • 본인이나 세대원의 신청
    •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의 신청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ㆍ비송사건 경매목적에 의한 신청
    •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의 신청(초본에 한함)
  •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의 차이점
    • 등본 :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세대주 및 세대원 전체 출력
    • 초본 : 신청자에 관한 과거 주소이력 및 병역사항 출력
  • 구비서류
    • 본인 또는 세대원 : 신분증
    • 대리인일 경우 :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의 도장,위임자의 신분증사본
    • 이해관계인 : 신청서, 입증자료 및 이해관계 사실확인서
  • 수수료: 1통/400원(이해관계인 1통/500원)
  • 처리기간: 즉시
  • 담당부서민원여권과
  • 문의031-6193-3113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