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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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 민원사무 안내
- 개요
- 정보통신설비의 시공품질 확보 및 구내통신망 고도화를 위해 구내통신
선로설비 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는 제도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검사대상
- 구청 자치행정과
- 시청 정보통신과
- *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000 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은 감리 대상
- 면제대상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 감리실시 건축물(결과보고서제출)
- 신고대상건축물(건축법 제14조)
- 공사범위
- 구내통신선로설비
-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 방송공동수신설비
- 신청서류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준공설계도면 사본 1부
- 건축물 허가서 사본 1부
- 건축주 위임장 1부
-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1부
- 처리 절차
- 접수기한
- 접수일로부터 12일(토·일·공휴일 제외)
수수료
사용전검사 민원사무 안내의 수수료 목록으로 연면적, 수수료(수입증지), 비고의 정보 제공.
연면적 |
수수료(수입증지) |
비고 |
500㎡ 미만 |
20,000원 |
재검사신청시 해당면적 수수료의 50% |
500㎡ 이상 1,000㎡ 미만 |
30,000원 |
1,000㎡ 이상 3,300㎡ 미만 |
40,000원 |
3,300㎡ 이상 |
60,000원 |
※ 유의사항 : 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경우 수수료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