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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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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안내

  • 개요
    • 정보통신공사의 시공품질 확보를 위해 공사현장에 적합한 감리원(총공사금액 기준)을 공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배치하였음을 신고하는 제도
  • 관련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4 제1항
  • 신고대상
    • 2019.10.25.이후 발주한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 신고방법
    • 방법 1: 용역업자는 해당 공사의 착공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에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시청을 방문하여 민원접수
    • 방법 2: 문서24를 이용한 온라인 민원접수 (※ 세부내용은 관련서식 참조)
  • 신고서류
    • 신고서 : 사용전검사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 1부
    • 제출서류
      • 신고서에 명시된 신청인 제출서류 각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별표2에 따른 감리원의 등급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공사 현장간 거리도면(영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감리원의 재직증명서(영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