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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긴급복지

지원대상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 가정으로서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실제 거주자
① 재산기준 : 3억7,200만원+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6,900만원 이하
② 금융재산 기준 : 1,200만원 이하
③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 : 원)
가구규모별 무한돌봄사업 선정기준에 대한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정보전달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100% 2,228,445원 3,682,609원 4,714,657원 5,729,913원 6,695,735원 7,618,369원

      ④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부소득자(가구별 1명 한정)의 경우에도 적용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퇴거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종류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급여
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냉방비 등 생계유지비 1,833,500원
(4인 기준)
3회
의료 ○ 수술 및 입원비, 항암치료비, 간병비 비급여 의료비 300만원 이내
항암치료비 1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
1회
주거 ○ 임시거소 및 임시거소사용 비용 662,500원 이내
(시지역, 4인 기준)
1~3회
부가
급여
교육 ○ 긴급지원 생계지원을 받는가구 중 초·중·고등학생 학비 - 초 127,900원
- 중 180,000원
- 고 214,000원 및
  수업료ㆍ입학금
분기 1회
그밖의
지원
○ 긴급지원 주지원을 받는가구 중 연료비(동절기 월 150,000원), 해산비(1인당 100만원),
장제비 (1인당 100만원) 등 지원
경기도형긴급복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경기도형긴급복지 대상자 사후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적정성 심사
위기상황 발생 및 현장확인을 통한 개별가구의 생계곤란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성 여부 판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및 부적정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문의처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담당부서복지정책과
  • 문의031-6193-2657, 334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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