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종중·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면 적 |
30㎡ 이하 |
100㎡ 이하 |
1,000㎡ 이하 |
설치방법 |
묘지설치 후 30일 이내 신고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 전 허가신청 |
설치시 행정절차 및 구비서류 |
- 평면도
-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묘지 또는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서(타인 소유 묘지 또는 토지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개인묘지 설치 신고서 작성
- 개인묘지 설치 신고증명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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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묘지 또는 토지 소유자의 사용승낙서
- 가족묘지 설치허가신청서 작성
- 10일 이내에가족묘지 설치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발송
- 이행 여부 확인 후 가족묘지설치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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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중ㆍ문중묘지 설치에 관한 종약 또는 종중ㆍ문중의 의사임을 증명하는 서류
- 실측도
- 개별 분묘 및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
- 사용할 묘지 또는 토지가 종중ㆍ문중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신청서 작성
- 10일 이내에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 이행사항 통지문 발송
- 이행 여부 확인 후 종중, 문중묘지 설치허가증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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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제한 지역 |
묘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군·구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묘지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이 아닌지 여부를 확인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2조 참조 |
분묘의 설치기간 |
공설묘지 및 개인묘지를 포함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을 원칙으로 합니다. (1회에 한하여 30년씩 연장신청 가능, 최장 60년. 단,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연장기간 단축 가능) 2001년 1월 13일 이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2001년 1월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해서는 설치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위반시 행정처분 |
- 면적 및 시설물 설치기준 위반시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등
- 설치제한 지역 위반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 등
- 설치신고·허가 위반시 : 개인묘지의 경우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가족, 종중, 문중묘지의 경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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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관청 |
해당 묘지가 위치할 지역의 시·군·구(또는 읍·면·동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