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장애인등록

등록대상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지적장애, 정신장애, 자폐성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의 총 15종의 등록 가능한 장애유형 존재
등록심사
장애인 등록 심사결과 기존 6개의 장애등급은 '장애정도'로만 구분되며 기 등록된 종합장애 등급이 1~3급인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인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표현하게됨
용인시 등록심사 정보 제공
구분 현행 변경
심사결과 장애등급 장애정도
1급,2급,3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5급,6급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급외 장애정도 미해당
추가심사사항 -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장애인고용
장애정도 해당 여부
서비스 재판정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장애심사 면제대상
(중증외상장애 확인)
(기준) 기등록 장애인 중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1급인 자
(기준) 좌동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자
(확인방법) 장애등급 및 진단서상 소견 확인 (확인방법) 기존 장애등급이력 및
등록된 진단서 조회·확인
장애인등록증 (명칭) 복지카드 (명칭) 좌동
(주요표기내용) 장애등급, 유효기한 (주요표기내용) 장애정도, 유효기한 등
등록절차 및 신청기관
장애인 등록 절차(장애인복지법 제32조)
    1. 01 장애인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읍·면·동

    2. 02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의료기관

    3. 03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타법령상 중증여부, 보행상 장애여부 추가심사진행사전고지

      읍·면·동

    4. 04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읍·면·동

    5. 05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정도심사, 장애정도결정

      국민연금공단

    6. 06 시·군·구(읍·면·동)에 심사결과 통보

      국민연금공단

    7. 07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등록

      시·군·구(읍·면·동)

    8. 08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시·군·구(읍·면·동)

    9. 09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시·군·구(읍·면·동)

장애 재판정
장애유형별 재판정주기 등에 따라 재판정을 받게 됨
용인시 장애인 등록 현황
(2024년 6월말 기준, 단위 : 명)
용인시 장애인 현황 등급별 정보 제공
구분 총계 심한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용인시 37,702 13,943 23,759
처인구 13,545 5,207 8,338
기흥구 15,012 5,540 9,472
수지구 9,145 3,196 5,949
장애인 공공요금 감면
용인시 장애인 현황 등급별 정보 제공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비고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유선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이동통신 요금 감면 등록장애인 중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항공요금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등록장애인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등)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전기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교통안전공단
(문의)1577-0990 www.ts2020.kr
장애인 세제혜택
용인시 장애인 현황 등급별 정보 제공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비고
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등)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소득세 공제 등록장애인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의료비 공제 등록장애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등록장애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상속세 상속 공제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관할세무서에 신청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록장애인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등록장애인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등록장애인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 담당부서장애인복지과
  • 문의031-6193-3152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