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구분 | 현행 |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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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결과 | 장애등급 | 장애정도 |
1급,2급,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4급,5급,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등급외 | 장애정도 미해당 | |
추가심사사항 | - | 보행상장애/장애인연금/장애인고용 장애정도 해당 여부 |
서비스 재판정 | 활동지원,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신청자 |
장애심사 면제대상 (중증외상장애 확인) |
(기준) 기등록 장애인 중 두 팔과 두 다리에 모두 마비가 있어 뇌병변 또는 지체장애 1급인 자 |
(기준) 좌동 |
(대상) 장애인연금,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자 | (대상) 장애인연금 신청자 | |
(확인방법) 장애등급 및 진단서상 소견 확인 | (확인방법) 기존 장애등급이력 및 등록된 진단서 조회·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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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증 | (명칭) 복지카드 | (명칭) 좌동 |
(주요표기내용) 장애등급, 유효기한 | (주요표기내용) 장애정도, 유효기한 등 |
읍·면·동
의료기관
읍·면·동
읍·면·동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시·군·구(읍·면·동)
시·군·구(읍·면·동)
시·군·구(읍·면·동)
구분 | 총계 | 심한장애인 |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용인시 | 37,702 | 13,943 | 23,759 |
처인구 | 13,545 | 5,207 | 8,338 |
기흥구 | 15,012 | 5,540 | 9,472 |
수지구 | 9,145 | 3,196 | 5,949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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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 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철도 · 도시철도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제시 |
유선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이동통신 요금 감면 | 등록장애인 중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차상위계층 대상자 등,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
항공요금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 등록장애인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등)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은 제외 |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발급 신청: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전국 읍·면·동사무소,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 |
전기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
장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등)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교통안전공단 (문의)1577-0990 www.ts2020.kr |
주요사업명 | 지원대상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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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자동차 판매인에게 상담 국세청소관 관할세무서 |
장애인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종전 등록세 포함) 자동차세 면제 | 차량 명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시각장애기준은 자치단체 조례에 의함)의 장애인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직계 존·비속(재혼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외국인포함), 형제, 자매 중 1인과 공동명의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승차정원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1대 |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 |
승용자동차 LPG 연료 사용 허용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거주를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 등) 1인과 공동 명의 또는 보호자 단독명의로 하는 경우의 등록한 승용자동차 1대 | 시·군·구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소득세 공제 | 등록장애인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장애인 의료비 공제 | 등록장애인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장애인 특수교육비 소득공제 | 등록장애인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신고시 공제신청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26) |
상속세 상속 공제 | 등록장애인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사실상 부양 하고 있던 직계존·비속, 형제, 자매 | 관할세무서에 신청 |
장애인 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등록장애인 | 별도신청 없음 ※텔레비전 자막수신기(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농아인 협회의 구매시) |
장애인용 수입물품관세 감면 | 등록장애인 | 통관지 세관에서 수입신고시에 관세면제 신청 |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청구료 등의 감면 |
등록장애인 |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심판청구시 또는 등록시 특허청에 감면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