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만18 ~ 64세 | 만 65세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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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기초급여 | 부가급여 | 합계 | |
기초수급자 (재가) |
334,810원 | 90,000원 | 424,810원 | 기초연금 전환 |
424,810원 | 424,810원 |
기초수급자 (시설) |
334,810원 | - | 334,810원 | - | - | |
차상위 | 334,810원 | 80,000원 | 414,810원 | 80,000원 | 80,000원 | |
차상위 초과 | 334,810원 | 30,000원 | 364,810원 | 50,000원 | 50,000원 |
급여종류 | 구분 | 대상 | 선정기준 | 지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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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 기초 | · 연령 : 18세 이상 · 정도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이 아닌 자 ※ 단, 18~20세 재학 중인 자는 장애아동수당 지급 |
생계, 의료 | 6만원 |
차상위 | 주거, 교육, 차상위 | |||
장애아동수당 | 기초 | · 연령 : 18세 미만 및 18~20세 재학중인 자 · 정도 : 중증·경증(종전1~6급) |
생계, 의료 | 중증:22만원/ 경증:11만원 |
차상위 | 주거, 교육, 차상위 | 중증:17만원/ 경증:11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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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 (도비) |
기초생계또는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종전 1,2급 및 3급중복) | 생계, 의료 | 6만원 |
구분 |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국비 사업) |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용인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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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등록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임신기간4개월 이상의 태아) | 신생아의 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 |
지원액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 심한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심하지않은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
거주기간 | 신청일 현재 용인시 거주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용인시 거주 |
신청기한 | 출생 당해년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중복지급 | 중복지급 가능 | 중복지급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