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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38개 품목의 보조기기 지원(장애유형에 따라 지원 품목, 금액 상이)
신청절차
    1. 01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02 교부 대상 검토 및 제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군구청

    3. 03 자격기준 검토 및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의뢰 :

      시군구청 → 국민연금공단

    4. 04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및 결과통보 :

      국민연금공단 → 시군구청

    5. 05 적격기준 검토 및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의뢰 :

      시군구청 → 경기도 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6. 06 보조기기 맞춤형 평가 및 결과통보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 시군구청

    7. 07 교부결정 및 결과 공유 :

      시군구청 → 경기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8. 08 보조기기 교부 :

      시군구청 → 보조기기업체

    9. 09 교부비용 청구 및 지급 :

      (청구) 보조기기 업체
      (지급) 시군구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품목 안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품목 안내
장애유형 품목정보 품목설명 지원기준 내구연한
심장 욕창예방 방석 1 04 33 03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좌석면의 욕창 방지 35만원 3년
욕창예방 매트리스 1 04 33 06 체압분산 및 습기를 경감하여 등받이면의 욕창 방지
시각 음성유도장치(음향신호기 리모컨) 3 12 39 09 시각장애인용 음성 유도기 및 음향신호기를 무선으로 작동시킴 3만원 2년
음성시계 3 22 27 12 버튼을 눌러 시간을 청각신호로 나타냄 3만원 2년
영상 확대 비디오 시스템(독서확대기) 3 22 03 18 시각정보를 확대 할 수 있는 보조기기 80만원 2년
문자판독기(광학문자판독기) 3 22 03 18 문자인식기능으로 인쇄물의 문자를 음성으로 출력 80만원 2년
녹음 및 재생장치 3 22 18 03 MP3, DAISY와 같은 파일로 저장된 책, 신문, 홍보물 등을 음성으로 출력 50만원 3년
청각 신호장치(시각신호표시기) 3 22 27 04 청각신호를 시각적신호(빛,전동)로 변환하여 표시 15만원 2년
진동시계 3 22 27 13 청각신호를 대신하여 진동으로 알람 표시 5만원 2년
헤드폰(청취증폭기) 3 22 18 38 작은 소리를 크게 증폭시켜 청취 12만원 2년
지체‧뇌병변 보행차 3 12 06 06 체간 균형능력이 저하된 경우 보행 훈련용 혹은 일상생활 보행 시 편의를 도모함 20만원 5년
좌석형 보행차 3 12 06 09
탁자형 보행차 3 12 06 12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및 음료 섭취용 보조기기) 3 15 09 27 그립이 어려운 경우 팔의 움직임으로 독립적인 식사 가능 5만원 1년
음식섭취 보조기기(식사도구(칼-포크), 젓가락 및 빨대) 3 15 09 27 팔의 굽힘이 어렵거나 손의 움직임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며 독립적인 식사 및 음료 섭취 가능
음식섭취 보조기기(머그컵,유리컵 및 받침접시) 3 15 09 27 쥐기 능력이 어려운 경우 사용하여 독립적인 잡기가 가능
음식섭취 보조기기(접시 및 그릇) 3 15 09 27 한손으로 음식을 모으기 어려울 때 사용하며, 홈이파져있어 음식담기가 편리함
음식섭취 보조기기(음식 보호대) 3 15 09 27 수저에 음식담기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사용
기립틀 및 기립을 위한 지지대(기립 훈련기) 3 05 36 03 기립자세 유지를 도와 기립근 근력을 강화하여 자세 변형 완화 170만원 3년
목욕의자 3 09 33 05 신체적 균형능력 저하 및 기립자세유지의 제한으로 인해 앉아서 목욕하는 것을 지원 60만원 5년
경사로(휴대용 경사로) 3 18 30 15 단차의 극복이 어려운 경우 설치하여 진입의 접근성을 향상 30만원 8년
이동변기 3 09 12 03 독립적인 이동이 어려워 배변활동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균형유지가 어려워 일반 변기 사용이 어려울 때 활용 60만원 5년
독립형 변기 팔지지대 및 등지지대 3 09 12 25 변기 옮겨 앉기를 도와 장애인 및 노인 등의 일상생활 지원 25만원 5년
환경제어장치 3 24 13 03 주변 환경 제어에 어려움이 있을 때 활용 40만원 3년
지지대 및 손잡이(안전손잡이) 3 18 18 이동하거나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 몸을 올바르게 지지하도록 도와주는 장치 10만원 5년
장애인용 유모차 3 12 27 07 자세 일부지지 및 보조인의 도움으로 추진하여 이동 가능 150만원 5년
바닥 특수 앉기 자세유지용 장치(피더시트) 앉기 자세 유지를 지원하여 학습 및 식사 등 일상생활활동 증진 80만원 3년
목욕용 미끄럼방지용품 3 09 33 06 욕실 및 화장실 등의 미끄러운 바닥에서 사용하여 낙상 예방 5만원 3년
지체‧뇌병변‧ 심장‧호흡 개인 비상경보 알림시스템(낙상알람기) 3 22 27 18 낙상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보호자에게 알람 신호를 제공 55만원 5년
미끄럼 및 회전을 위한 보조기기 3 12 31 03 독립적이고 손쉽게 휠체어 및 침대 등으로 옮겨 앉기 가능 35만원 4년
의류 및 신발(장애인용 의복) 3 09 03 옷입기, 이동시 방한 및 방수가 필요할 때 활용 가능 15만원 2년
휠체어 액세서리 3 12 24 휠체어 사용자의 넘어짐을 예방하고 전동휠체어 등의 조종장치를 보호 10만원 5년
전동침대 3 18 12 10 높이나 각도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매트리스 고정판이 한 부분 이상으로 되어 있는 침대 120만원 10년
소변수집장치 1 09 27 18 자동소변흡수장치를 통해 자가 소변처리 가능 120만원 3년
독서용 탁자‧책상 및 독서대(높낮이 책상) 3 18 03 06 휠체어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학습, 독서 및 기타 활동 등의 접근성 제고 100만원 3년
기억 지원 보조기기(투약 알림기) 3 22 27 16 약 복용 알림을 통해 규칙적인 약복용 및 과다복용 예방 3만원 5년
뇌병변‧지적‧ 자폐‧청각‧언어 대화용장치 3 22 21 09 발성 및 발화 제약으로 인한 독립적 표현 및 소통 지원 60만원 4년
뇌병변 대체입력장치(스위치) 3 22 36 12 스위치를 이용하여 대화용 장치의 필요한 어휘 등 선택 가능 5만원 3년

신청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시청 장애인복지과
  • 문의031-324-3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