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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기기 보장구 수리

수리기관 정보
수리기관 정보
구분 주소 연락처
용인시 보장구 수리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중앙로 225-6, 가동 225호(중동, 쥬네브 스타월드) ☎ 031-679-0134
용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용인시 기흥구 동백죽전대로 205, 초당 블레싱 타워 B201호 ☎ 031-287-7835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용인시지회 용인시 처인구 경안천로 316 (고림동) ☎ 031-334-3457
지원대상 : 용인시 거주 등록 장애인
지원기준
지원기준
대상 기준금액(연간) 수리비용 범위 지원내용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20만원 수리비 전액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 중 기준금액 이내 지원(기준금액의 초과분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 원칙)
그 외 장애인 10만원 수리비의 2분의 1
지원범위
  •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와 소모품 등 교체 비용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원한도액 초과 시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함
  • 수리비 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지원절차
  • 타이어, 모터, 컨트롤러 등 휠체어‧스쿠터 수리와 소모품 등 교체 비용
  • 수리를 위한 출장비용이 포함된 금액이며 지원한도액 초과 시 본인 부담
  • 수리비용은 보장구 제조업체 등에 따라 상이함
  • 수리비 지원 제외 품목 : 의료급여법에 의거 지원 받을 수 있는 배터리 교체비, 휠체어 이동기능과 관련 없는 액세서리(장식) 용품(바구니 등)
    1. 01 수리지원 신청 (수리신청서 제출) :

      신청인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2. 02 수리요청 (수리의뢰서 발급)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정업체

    3. 03 보장구 수리 :

      수리 지정업체 → 대상자

    4. 04 수리비 청구 및 지급 :

      수리 지정업체 → 시청 → 수리 지정업체

신청서식 다운로드

  • 담당부서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맞춤형복지팀 / 시청 장애인복지과
  • 문의031-324-3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