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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설치안내

  • 어린이집 인가
    • 신청기관
      •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사전에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 인가상담 : 각 구청 사회복지과 아동보육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 어린이집 설치 구비서류 구분, 내용 정보전달
        구분 내용
        첨부서류
        •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 「소방용기계ㆍ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담당공무원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문의031-6193-3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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