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종사자의 배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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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종사자의 배치기준
- 어린이집에 두어야 하는 보육교직원 수
- 원장
- 모든 어린이집별 1인을 두어야 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사
를 겸임할 수 있다.
- 보육교사
- 1세 미만의 영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1세 이상 2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2세 이상 3세 미만의 영아 7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3세 이상 4세 미만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4세 이상 미취학 유아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보육교사 1급 자격자여야 한다.
- 취학아동 20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장애아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장애아 9인당 1인은 특수교사 자격 소지자여야 한다.
- 연장반 3세 미만의 영아 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연장반 3세 이상의 유아 15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연장반의 1세 미만 및 장애아는 3인당 1인을 원칙으로 한다.
- 간호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1인을 두어야 한다.
- 영양사
- 영유아 100인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은 영양사
1인을 두어야 하며 단독으로 영양사를 두는 것이
곤란한 때에는 같거나 인접한 시‧군‧구의 2개 이내
어린이집(100명 이상 200명 미만)이 공동으로 영양
사를 둘 수 있다
- 조리원(조리사)
- 영유아 40인 이상 80인 이하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조리원 1인을 두며, 영유아 매 80인을 초과 할 때마다 1인씩 증원한다.
- 그 밖의 종사자
- 어린이집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의사(또는 촉탁의사), 사회복지사, 사무원, 관리인, 위생원, 운전기사, 치료사 등의 교직원을 둘 수 있다.
- 원장이 간호사 또는 영양사 자격이 있는 때에는 겸직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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