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종사자의 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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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종사자의 임면
- 보육교직원 임면
- 보육교직원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채용 시 임금, 근로시간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을 명시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
다. 이 경우 부당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되며,
관할 행정기관은 이를 적극 지도·감독해야 한다.
- 보육교직원 채용 시 관할 행정기관에 임면보고를 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 인사기록카드(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준용 가능, 최근 1년 이내 검진)
- 보수교육 수료증 (또는, ‘장기미종사자 직무교육 이수증)
- 자격증(면허증) 사본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 회신서
-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 근로계약서
- 임면권자는 보육교직원 결원 시 1개월 이내에 신규교직원을 채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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