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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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설치기준
-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 어린이집은 위험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험시설이라 함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 어린이집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각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다만, 영유아 20인 이하를 보육하는 직장어린이집과 부모협동어린이집은 가정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 어린이집의 규모
- 어린이집은 다음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정원은 총 300인을 초과할 수 없다.
- 국·공립어린이집: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직장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 법인어린이집 및 민간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21인 이상
- 가정어린이집 : 상시 영유아 5인 이상 20인 이하
- 협동어린이집 : 보육 영유아를 둔 보호자 15인 이상 출자 및 상시 영유아 11인 이상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치기준
-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치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별표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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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어린이집 및 그 놀이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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