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HOME
- 분야별정보
- 복지
- 아동
- 어린이집전반
-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어린이집의 운영기준
- 명칭
- 어린이집의 명칭은 "○○어린이집"으로 한다.
- 이 명칭은 국·공립어린이집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치되는 어린이집만이 사용할 수 있으며, 동일 시·군·구에서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 지원 대상
- "○○어린이집"이라는 명칭 외에 다른 기관으로 오인할 수 있는 별도의 명칭을 표기하거나 병기하여서는 아니된다.
- 어린이집의 운영
- 어린이집 운영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제34조 및 제34조의2 관련 [별표 8]과 같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