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용인시 로고

사이트맵
주메뉴 열기

어린이집의 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기준

  • 어린이집장의 자격기준
    • 일반기준
      •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과정을 말한다)의 정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 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는 자
      •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 가정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 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영아전담어린이집 :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 과를 전공한 자
      •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이 있는 자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 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 보육교사 자격기준
    • 보육교사 1급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 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 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2급
      •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 하고 졸업한 자
      •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 비고
    •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소지자] 또 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 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 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 한 경력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 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 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 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 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 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 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 한 경력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 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 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문의031-6193-3278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