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유치원과정을 말한다)의 정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 경력이 있는 자
유치원 원장의 자격을 가진 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을 말한다)의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
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
득한 후 5년 이상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
는 자
「의료법」에 의한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7년 이상
의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에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
는 자
가정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보육교사 1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보
육업무 경력이 있는 자
영아전담어린이집 : 3세 미만의 영아만을 20인 이상 보육하는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5년 이상의 아동간호업무 경력이 있는 자
장애아전문어린이집 : 12명 이상의 장애영유아를 보육할 수 있는 시설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대학(전문대학을 포함)에서 장애인복지 및 재활관련학
과를 전공한 자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에서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
이 있는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포함) 또는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시설
이 운영(위탁 또는 부설운영을 말한다)하는 어린이집
일반기준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학의 조교수 또는 교육훈련시
설의 전임교수 이상으로서 보육관련 교과목에 대하여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보육교사 자격기준
보육교사 1급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
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 보육 관련 대학원에
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2급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보건
복지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
하고 졸업한 자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의 보육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승급교육을 받은 자
보육교사 3급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
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비고
<보육 등 아동복지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자격소지자] 또
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
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
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
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
한 경력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
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
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시설장, 총
무, 보육사,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또는 자립지원
전담요원으로 근무한 경력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영유아 거주시설에서
장애영유아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경력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지
원센터에서 특수교육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유치원 과정)에서 특수학교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
법률 제7120호 「유아교육법」 제정으로 폐지되기 전
「유아교육진흥법」에 따른 새마을유아원에서 근무한
경력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시설
등에서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보육 등 아동복지에 관한 행정업무에 종사한 경력
<보육업무 경력>이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말한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
1)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로 근무한 경력
2)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육
전문요원, 특수교사, 대체교사 또는 시간제 보육 담
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3) 법 제8조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임원 및 보건
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
한 경력
4)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
관에서 기관의 장 또는 시간제보육 담당 보육교사로
근무한 경력
「유아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
영하는 유치원에서 원장, 원감, 수석교사, 교사 또는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