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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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운영위원회
- 설치 및 운영
- 어린이집의 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협동어린이집을 제외한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운영횟수: 분기별 1회 이상이며, 1분기 정기운영위원회는 반드시 3월에 실시해야 한다.
- 주요기능(심의사항)
- 어린이집 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건강‧영양‧, 안전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 보육시간‧보육과정의 운영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 보육교사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
- 보육료 외의 필요경비를 받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에 따른 범위에서 그 수납액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모모니터링단의 모니터링 결과 등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평가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
- 운영기준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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