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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보육료 신청대상 및 절차
- 2024년 가정양육수당 신청대상

1. 보육료

신청대상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0~5세 아동 등
[ 보육료 지원 기준 연령 ]
 
구분 기준일자
0세반 ʼ23. 1. 1. 이후 출생
1세반 ʼ22. 1. 1. ~ ʼ22. 12. 31.
2세반 ʼ21. 1. 1. ~ ʼ21. 12. 31.
3세반 ʼ20. 1. 1. ~ ʼ20. 12. 31.
4세반 ʼ19. 1. 1. ~ ʼ19. 12. 31.
5세반 ʼ18. 1. 1. ~ ʼ18. 12. 31.
방과후 보육료 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
[ 보육료 지원 단가 ]
(단위 : 원/월)
구분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부모보육료 기관보육료
0세반 540,000 629,000
1세반 475,000 342,000
2세반 394,000 232,000
3~5세반 280,000 -
장애아 종일 587,000 686,000
방과후 293,000 585,000
[ 연장보육료 지원 단가 ]
(단위 : 원/시간당)
연장보육료 지원 단가
구분 1:3
(0세반)
1:5
(영아반)
1:15
(유아반)
장애아
지원 단가 3,000 2,000 1,000 3,000

신청기간
연중 수시 신청 가능
  • 기존 보육료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 불필요
  • 보육료는 신청일로부터 지원 가능하므로 어린이집 등록 전 사전 신청
  • 기관 이동시(유치원 → 어린이집) 보육료 신청 후 지원
       (가정양육수당 ⇒ 어린이집 보육료 변경 신청)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변경 신고일로부터 보육료 지원
       (해당월 양육수당 미지원)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 지원, 보육료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어린이집 보육료 ⇒ 가정양육수당 변경 신청)
    · 변경 신고일이 15일 이내인 경우 : 양육수당 전액지원(해당월 보육료 미지원)
    · 변경 신고일이 16일 이후인 경우 :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지원 자격은 익월 1일자로 결정
    ※ 보육료 지원시점은 신청일 기준이나 어린이집 입소일이 늦은 경우 입소일을 신청일로 봄
신청절차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 신청서류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③ 국민행복카드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
  1. 01 보호자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2. 02 행정복지센터
    신청처리
  3. 03 국민행복카드 발급
    BC카드(은행별 문의), 롯데, 삼성, KB국민, 신한
  4. 04 대상아동어린이집등록

2. 가정양육수당

신청대상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 포함)·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되는 미취학 24개월 이상~86개월 미만 아동
[ 양육수당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양육수당 지원금액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
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24~35 100 24~35 156 24~35 200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 36~47 129 36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
100 48개월 이상
~
86개월 미만
100
100 100
100 100
지원기간
지원기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 지급
신청기간
어린이집(유치원)을 그만두고 양육수당을 지원받고자하는 경우 반드시 보육료지원변경 신청하여야 함(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 신청주의에 의거 지원
연중 수시
  • 전입일이 15일 이내인 경우(15일까지)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6일 이후인 경우(16일부터) : 구거주지에서 지급
신청절차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1. 01
    보호자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온라인(복지로) 신청
  2. 02
    행정복지센터
    신청처리
  3. 03
    양육수당 지급
    (매월 25일)

3. 부모급여

신청대상
2세 미만의 아동(0~23개월)
지원기간
2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원내용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시 바우처 전액 지원

※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지원금액이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작은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

신청절차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신청

4. 누리차액보육료

[지원금액 ]
(단위 : 천원)
구분 민간
(3세)
민간
(4,5세)
가정
(3~5세)
수납한도액 405천원 382천원 408천원
누리과정
보육료
280천원 280천원 280천원
차액보육료 125천원 102천원 128천원

※연령구분 : 3세→2020년생, 4세->2019년생, 5세->2018년생
※지원대상 : 인건비미지원 어린이집(민간 · 가정 등)을 이용하는 3~5세 유아
- 2024년 보육사업 안내 p316(가.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자격(수급권자))과 동일

5. 시간제 보육 지원

지원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독립반 통합반
이용대상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6개월~2세반 영아
지원대상 부모급여(현금) 또는 양육수당 수급중인 영아
지원시간 월 60시간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

신청방법
온라인신청〔임신육아종합포털(PC/모바일)〕및 전화신청(☎1661-9361)

6. 취약계층 입학준비금 지원

지원대상
용인시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 하고 있는 장애아 및 법정 저소득층 영유아
지원내용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지원
  • 연 1회/아동당 100천원 이내
    (원을 변경한 경우 재신청 가능)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구입비, 전자출결 태그비용 등
신청방법
어린이집 신청
※ 아동입소 월 신청 (단, 신청을 누락한 경우 익익월까지 신청 가능)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문의031-6193-3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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