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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연령기준

보육 연령기준에 대한 구분, 기준일자, 비고 정보전달
구분 기준일자
0세반 ʼ23. 1. 1. 이후 출생
1세반 ʼ22. 1. 1. ~ ʼ22. 12. 31.
2세반 ʼ21. 1. 1. ~ ʼ21. 12. 31.
3세반 ʼ20. 1. 1. ~ ʼ20. 12. 31.
4세반 ʼ19. 1. 1. ~ ʼ19. 12. 31.
5세반 ʼ18. 1. 1. ~ ʼ18. 12. 31.

보육료 수납한도액(적용기간: 2024.3월 ~ 2025.2월)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단위: 1인당 천원/월)


보육료수납한도액에 대한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고 정보전달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고
만3세 만4~5세 만3세 만4~5세
405천원 382천원 408천원 408천원 -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및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24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연장, 장애아, 방과후,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따름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수납 상한액에 대한 구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주기, 정부지원, 민간·가정 정보전달
구분 내역 수납
주기
2024년
국·공립 민간·가정 등
입학
준비금
상해보험료 상해보험료 100,000원 100,000원
피복류
구입비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전자출결
태그비용
전자출결 태그 비용
차량운행비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35,000원 35,000원
특별활동비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65,000원 70,000원
현장학습비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분기 105,000원 135,000원
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 한함
200,000원 280,000원
아침저녁 급식비⑵ 아침, 저녁급식비 40,000원
(1식/2,000원)
40,000원
(1식/2,000원)
지자체
특성화 비용
(필요시)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시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34,500원 45,000원

※ 그 외 보육료 및 필요경비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따름.
※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 국공립 특별활동비 10,000원 인상,

-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행사비(연) 25,390원 지자체 특성화 비용(월) 4,000원 인상 그 외 항목 2023년 수준 동결

필요경비 수납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비용은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특별활동비: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할 수 있음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다만, 장소가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학습비로 포함

차량운행비: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2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부모부담행사비: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그 외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담하는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아침·저녁 급식비:아침 및 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식·간식 비용 미포함(연장보육 시간에는 급식・간식 제공 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식・간식 제공 시 필요경비 수납 가능)

※ 24시간 보육료에는 급식 비용 포함(아침, 저녁 급식비 필요경비 수납 불가)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비용수납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을 정하고(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4항제8호),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 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함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

시행일 : 2024. 3. 1. ~ 2025. 2. 28.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문의031-6193-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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