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 연령기준
보육 연령기준에 대한 구분, 기준일자, 비고 정보전달
구분 |
기준일자 |
0세반 |
ʼ23. 1. 1. 이후 출생 |
1세반 |
ʼ22. 1. 1. ~ ʼ22. 12. 31. |
2세반 |
ʼ21. 1. 1. ~ ʼ21. 12. 31. |
3세반 |
ʼ20. 1. 1. ~ ʼ20. 12. 31. |
4세반 |
ʼ19. 1. 1. ~ ʼ19. 12. 31. |
5세반 |
ʼ18. 1. 1. ~ ʼ18. 12. 31. |
보육료 수납한도액(적용기간: 2024.3월 ~ 2025.2월)
정부 미지원시설 만 3~5세(단위: 1인당 천원/월)
보육료수납한도액에 대한 구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비고 정보전달
민간어린이집 |
가정어린이집 |
비고 |
만3세 |
만4~5세 |
만3세 |
만4~5세 |
405천원 |
382천원 |
408천원 |
408천원 |
- |
※ 인건비지원 어린이집 만0~5세 및 인건비미지원어린이집 만0~2세 보육료 수납 한도액은 ‘24년 보건복지부 지원단가와 동일하게 결정하고, 그 외 보육(연장, 장애아, 방과후, 야간연장, 야간12시간, 24시간, 휴일) 수납한도액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의 기준을 따름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필요경비 수납 상한액에 대한 구분, 사용가능한 내역, 수납주기, 정부지원, 민간·가정 정보전달
구분 |
내역 |
수납 주기 |
2024년 |
국·공립 |
민간·가정 등 |
입학 준비금 |
상해보험료 |
상해보험료 |
연 |
100,000원 |
100,000원 |
피복류 구입비 |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 |
전자출결 태그비용 |
전자출결 태그 비용 |
차량운행비 |
통학차량 이용시로 한정 |
월 |
35,000원 |
35,000원 |
특별활동비 |
특별활동 강사인건비,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특별활동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월 |
65,000원 |
70,000원 |
현장학습비 |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 |
분기 |
105,000원 |
135,000원 |
행사비 |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 한함 |
연 |
200,000원 |
280,000원 |
아침저녁 급식비⑵ |
아침, 저녁급식비 |
월 |
40,000원 (1식/2,000원) |
40,000원 (1식/2,000원) |
지자체 특성화 비용 (필요시) |
지자체의 여건 등 고려, 시·도지시가 별도로 정하는 비용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월 |
34,500원 |
45,000원 |
※ 그 외 보육료 및 필요경비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따름.
※ 필요경비 수납주기 및 수납한도액
- 국공립 특별활동비 10,000원 인상,
-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 행사비(연) 25,390원 지자체 특성화 비용(월) 4,000원 인상 그 외 항목 2023년 수준 동결
필요경비 수납항목에 대한 세부기준
- 입학준비금:피복류 구입비와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분실 등으로 재구매하는 경우 비용은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음
- 피복류 구입비는 어린이집 원복, 체육복, 모자, 가방, 수첩, 명찰 등의 구입비용
- 피복류 구입비는 총액, 세부항목, 항목별 금액을 명시한 후 부모가 선택한 세부항목의 비용만을 수납
- 상해보험료는 안전공제회 당연가입시행('12.2.5)이전에 개별적으로 기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 또는 안전공제회 가입을 했는데도 부모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해 수납할 수 있음.
*이 경우에도 아동이 별도의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중복가입여부는 아동의 보호자의 의사에 따르도록 하며, 중복가입을 원하지 않을 경우 상해보험료를 수납할 수 없음.
- 특별활동비: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 이외의 활동프로그램을 뜻하는 '특별활동'에 드는 비용
※ 연장반은 특별활동을 신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 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해당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계획?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되며, 부모가 희망할 경우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하여야 함
- 현장학습비: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음료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은 현장학습비, 수련회비, 견학비가 해당
※ 다만, 장소가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학습비로 포함
- 차량운행비: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시 소요되는 실비
- 기사 인건비 및 승·하차시 안내요원 수당,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임으로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12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 부모부담행사비: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개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그 외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담하는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 아침·저녁 급식비:아침 및 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식·간식 비용 미포함(연장보육 시간에는 급식・간식 제공 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식・간식 제공 시 필요경비 수납 가능)
※ 24시간 보육료에는 급식 비용 포함(아침, 저녁 급식비 필요경비 수납 불가)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예시)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비용수납에 대한 어린이집 운영기준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에는 항목별로 청구금액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도지사가 정하지 아니하는 항목을 보호자에게 수납할 수 없음(영유아보육법 제38조 위반)
*예) 건강진단비 명목의 비용 수납 금지
- 모든 필요경비는 어린이집 통장을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보호자가 해당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필요경비 항목별 수납액을 정하고(영유아보육법 제25조제4항제8호), 이를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 어린이집의 원장은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을 어린이집에 게시하고 보호자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 내역 이외의 잡부 금품을 수납할 수 없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였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 반기별로 필요경비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 다만, 특별활동비는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에 한정하여 지출하여야함
※남은 금액이 없는 경우 관리운영비로 추가수납은 불인정
시행일 : 2024. 3. 1. ~ 2025.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