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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친화도시란?

  •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성평등한 참여를 보장하고 여성의 경제․사회참여의 활성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으로
    여성가족부로부터 인정 받은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 비전 : “함께 참여하고 만들어가는 성평등 도시 용인”

용인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 성평등한 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발굴과 모니터링 활동, 시민 의견 조사 등 여성친화도시 시민 협치 기구
  • 매년 연초 모집 공고 후 2년 간 활동(월 1회)
  • 담당부서여성가족과
  • 문의031-6193-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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