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월 80시간~20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 가구에
시간당 2,326원~9,886원 지원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연 960시간 이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시간당 2,326원~9,886원
(소득유형별 차등지원)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대상자 결정 및 통보(용인시 여성가족과)
→ 연계 및 돌봄 제공(용인시건강가정지원센터)
※ 양육공백은 있으나 기준 중위소득 150%초과되는정부미지원 가구는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바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