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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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지원금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중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1.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 다만, 출생(입양)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첫째아 30만원, 둘째아 50만원,
셋째아 100만원, 넷째아 200만원,
다섯째아 이상 300만원 지급
- 신청기간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www.gov.kr)
- 지급방식 : 신청일 기준 다음달 25일 계좌입금
- 제출서류 : 신분증,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 통장사본
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된 아동
              (출생아는「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인정자 포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포인트) 지급
               ※ 2024. 1. 1. 이후 둘째아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 다만, 시설아동보호의 경우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 (www.gov.kr), 복지로(www.bokjiro.go.kr)
- 지급방식 : 아동 보호자(부모 등)의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포인트) 지급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2년
               ※ 2023년 이전 출생아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 용 처 : 유흥업종(생맥주전문점 등), 사행업종(복권 방 등), 위생업종(마사지, 사우나 등), 레저 업종(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출산용품 지원
- 지원대상 :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를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5만 포인트 지급(온라인몰에서 출산용품 자율적 선택)
- 신청 및 사용기간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정부 24(www.gov.kr)
- 지급방식 : 온라인몰 ‘아이조아용 설렘박스’(www.yonginijoayong.com)에서 본인 인증 후 선택한 물품 택배 배송
다자녀 출생 축하 교통비 지원
- 지원대상
- 2023.1.1.이후 출생한 둘째 이상 자녀를 용인시에 출생(입양)신고한 부 또는 모가 1, 2항 모두 충족 시 지원
(「입양특례법」제15조에 따른 입양 중「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의 입양신고를 포함)
     1. 출생(입양)일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다만,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 가능
     2. 지원대상자와 출생아(입양한 영유아 포함)는 용인시에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있을 것
- 지원내용 : 출생아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 지급(택시, 고속도로 통행료 등 교통비 결제 가능)
- 신청기간 : 출생(입양)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급방식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후 신규 교통카드 즉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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