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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전락한 청년세대가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
  • 신청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① 최근 3년 이상 거주 또는 ② 합산 10년이상 거주 중인 연령기준일 24세 청년
  • 분기별 지급 대상자
    • 분기별 지급 대상자
      분 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신청기간 지급개시일
      1분기 ‘99. 1. 2. ~ ‘00. 1. 1. ‘24. 2. 29. ~ 3. 29. `24.04.20.
      2분기 ‘99. 4. 2. ~ ‘00. 4. 1. ‘24. 5. 30. ~ 6. 28. `24.07.20.
      3분기 ‘99. 7. 2. ~ ‘00. 7. 1. ‘24. 8. 29. ~ 9. 30. `24.10.20.
      4분기 ‘99. 10. 2. ~ ‘00. 10. 1. ‘24. 10. 31. ~ 11. 29. `24.12.20.
  • 지급금액
    • 분기별 25만원(최대 4분기 지원)
  • 지급방법
    • 용인시 지역화폐(카드형)로 지급
  • 신청방법
    •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
    • ①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초본은 스캔 파일 또는 사진 파일(휴대전화로 찍은 사진도 가능)로 첨부
      • 청년 본인이 신청 시 공공마이데이터 사용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불필요
        (대리인 신청 시에는 마이데이터 사용 불가)
    • ②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 청년의 경우)
  • 지원체계 및 흐름도 지원체계 및 흐름도
					신청(STEP01) - 보조금 지급(도→시·군), 온라인 접수(경기도일자리재단) : 경기도,인터넷
					심사·선정(STEP02) - 연령, 거주기간 충족 여부, 전체 지금 대상자 확정 : 용인시
					지급(STEP03) - 지역화폐 구매 및 발급, 청년배당 지급(용인시→청년) : 경기도,용인시
					사례관리(STEP04) - 대상자 유형별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 : 경기복지재단
  • 유의사항
    •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1~2유형 사업과 청년기본소득은 중복 참여 가능
    • ② 청년이 군입대 중이거나 유학을 하러 간 경우에는 가족이 대리로 온라인 신청 가능
      • 가족이 대리로 신청 접수 사이트(apply.jobaba.net) 홈페이지 접속 및 회원가입 후 신청
    • ③ 기초생활수급자 청년에 한해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여부에 ’예“ 체크 및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제출 필수
      •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재산으로 인정되어 소득환산율에 따라 일부 금액만 소득인정액에
        합산되지만 일부 수급비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자세한 사항을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할 것
  • 담당부서청년담당관
  • 문의031-6193-2793, 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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