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대상자에 해당하는 청년은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용인시 지정 ‘청년우대 착한부동산’에서
부동산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를 20% 이상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
- 18세~29세 청년(1994년생~2006년생까지, ‘24년 기준)
- 전·월세보증금 1억원 미만 계약 시 부동산 중개보수 20%이상 감면
※ 월세인 경우는 환산보증금에 따름
월세 환산보증금 :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100)
단, 월차임에 100곱한 금액과 보증금의 합계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한달 월세액 × 70)으로 함
- 지원내용
- 중개보수 감면에 동의한 관내 중개사무소에서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감면
- 참여 중개사무소 현황(320개소, ‘24.9.30. 기준)
참여 중개사무소 목록 바로보기
- '22년도 감면현황 : 청년 임차인 85명, 4,497,530원 감면
- ’23년도 감면현황 : 청년 임차인 91명, 5,328,220원 감면
- 청년우대 착한부동산 안내판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외부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감면 사업 안내문
- 본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개사무소는 아래 신청서 작성 후 팩스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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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접수를 위해 전화 확인 부탁드립니다.(FAX: 031-324-2799, ☎ 031-324-2762)
참여 사무소는 시·구청 홈페이지,
에 안내되며 안내판과 지정서를 드립니다.
지역 상생형 주거문화 조성을 위해
사업에 참여해 주신 부동산 사무소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