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정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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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접수기간 : ‘24.2.26. ~ ’25.2.25.
- 지급기간 : '24.3. ~ '26.12.
※ 선착순 종료되는 사업 아님.
- 대상자
- ① 19세~34세(‘24년 기준 ’05년생~‘89년생),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② 청년가구 소득·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 2천 2백만원 이하
원가구 소득·재산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위 조건(①~②) 모두 충족
지원내용
신청방법(신청: ’24.2.26.부터)
- 온라인 : 복지로에서 공인인증서로 직접 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 오프라인 : 시청(1층 종합민원센터, 점심시간 휴무),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대리 신청시,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 (신분증, 위임장, 관계증명서류 필요)
※ 읍면동사무소 신청시 서류만 제출하고 추후 시청 담당자 통해 보완
문 의
- LH 콜센터 (☎1600-0777)
- 국토교통부 (☎1599-0001)
- 용인시 콜센터 (☎1577-1122)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 031-324-2762, 031-369-6349)
관련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