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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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Ⅰ (신용도판단정보등록자) |
한국장학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시 채무액의 10% 지원(최대 100만원), 지연이자 감면 및 신용도판단정보등록해제 |
유형Ⅰ, 유형Ⅱ 중복지급 불가 |
지원유형Ⅱ (성실납부자) |
재단과 분할상환약정 체결후 1년이상 채무액을 성실하게 납입하고, 약정액의 50% 이상을 상환한자에게 최대 100만원 지원 | |
취업연계 | 지원대상자 중 취업희망여부 확인후, 센터와 연계하여 관련 정보 및 교육 등 취업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