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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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 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②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청년 : 신청일 기준 19세~39세(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연령무관)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③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지원 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①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②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제출서류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지급시기
-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031-324-2761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 서울보증보험(SGI) ☎1670-7000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사업 지침 변경 등 사정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