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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3. 4. ~ 예산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①~③ 모두 충족 시
    • ①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②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이하
    • (청년 외) 6천만원 이하

    • (신혼부부) 7천5백만원 이하

    • ※ 청년 : 신청일 기준 19세~39세(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연령무관)

    • ※ 단, ‘24.6.30. 이전에 지원한 신청인에 한하여, ‘24.1.1.~‘24.3.3. 기간에 청년 또는 신혼부부면서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지고 있었던 자는 청년 또는 신혼부부로 간주하여 지원

    • ③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자
    • < 지원 제외대상 >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그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내용 :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
    • ① 청년·신혼부부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최대 30만원)
    • ② 청년 외 임차인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
  • 제출서류
    • ① 보증료 지원 신청서, 서약서
    •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증서,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납부액 기재)
    • ③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④ 주민등록 등본
    • ⑤ 혼인관계증명서(미혼도 해당)
    • ⑥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 ※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증빙 서류도 필수

    • ⑦ 본인명의 통장 사본
    • ⑧ (방문접수 시)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 ※ 모든 제출 서류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명의 계좌 입금
  • 신청방법
    • ① 온라인신청
    • 용인시청 홈페이지(www.yongin.go.kr) (경기민원24로 연계)

    • 경기민원24(gg24.gg.go.kr)

    • ② 방문신청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1층 종합민원상담창구 이용)
  • 지급시기 지급시기
  • 문의처 : 용인시청 청년담당관 031-324-2761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관련 문의
    •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1566-9009

    • - 한국주택금융공사(HF) ☎ 1688-8114

    • - 서울보증보험(SGI) ☎1670-7000

  • 자세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용인시 홈페이지에 공고함
  • 본 사업은 국토교통부 사업으로 사업 지침 변경 등 사정에 의하여 사업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신청서 서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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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청년담당관
  • 문의031-324-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