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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예시 :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 신혼부부·다자녀 가구는 용인시 주택과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 및 다자녀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2. 1. ~ 2. 29.
4월 중
선정자 발표 후 15일 이내
※ 신청자가 많아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심사기준(전용면적, 용인시 연속 거주기간 등)을 적용하여 고득점순으로 선정·지급합니다.
※ 주택전월세자금(대출용도) 및 대출금액(대출잔액)이 확인되도록 표시 발급
※ 금융권 전월세자금 대출만 인정하며, 대출용도에 주택, 임차, 전세 등으로 표기
(일반, 신용대출 불가 : 신용대출로 전세자금 충당한 경우 불인정)
※ 모든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 가구원수 : 본인, 배우자 및 동일세대 내 거주하는 직계비속